다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병관리본부 수용
광주시는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해 수용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건의 규제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중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1건이 일부 수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자들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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