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진안군은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군은 가정의 날 운영을 강화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6시 이후는 원천적으로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급기관 감사와 재난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총무팀과 사전협의 후 가능하다.
또한 군은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1회 ‘부서장 없는날’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유로운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그동안 숙직근무자에게만 부여했던 대체휴무를 일직근무자에게도 적용하여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복지포인트에 건강검진비 포인트를 배정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있다.
군은 “가정의 날이 정착돼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업무행태가 개선되고,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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