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소기업 융자금 50억 지원
- 기본금리 1.5%로 하향… 융자금 회수 금리는 0.8% 초저금리 적용
- 업체당 최대 3억 원 융자 가능…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섰다.
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타격을 입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5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내 공장등록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이다.
다만, 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융자를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올해부터 융자금 기본금리를 기존 연 1.8%에서 연 1.5%로 낮췄다. 또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는 2021년 이자(융자금 회수 금리)에 대해서 연 0.8% 고정금리를 적용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융자지원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해 준 업체는 131곳이며, 105억 73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구는 상‧하반기 기금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기금 사용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휴‧폐업했거나 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일시 상환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나설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유지가 힘든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림3동 직능단체 합동 방역봉사활동 격려
- 영등포구사랑나눔 외 5개 대림3동 직능단체 회원들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방역망 구축 위해 합동 방역 실시
지난 19일 대림3동 5개 직능단체 및 영등포구사랑나눔 회원들이 모여 대림동 일대 특별 방역을 실시했다.
이는 설 연휴가 지난 후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사랑나눔을 비롯한 대림3동 직능단체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에 나선 것이다.
이날 대림3동에는 영등포사랑나눔, 대림3동자율방재단, 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림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등 여러 직능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평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림운동장, 원지공원의 각종 시설들을 직접 소독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가를 방문해서 실내를 소독하는 등 코로나19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했다.
이날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소식을 접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하여 현장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김민석 국회의원,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방문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솔선수범의 자세로 선제적 방역에 앞장서 주신 사랑나눔과 대림3동 직능단체회원들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주민들의 자발적 합동 방역은 지역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맞춤형 집수리로 장애인 주거편의 높인다
- 저소득 장애인 대상 맞춤형 집수리 지원…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손잡이 설치 등
- 3월 1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전문가 실사, 심의 거쳐 최종 선정
영등포구가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3월 12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고 기온 마저 낮아진 요즈음, 일상생활과 외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취지다.
‘주거편의지원 사업’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복지사업중 하나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해당된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문턱을 없애거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는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벽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타일 등을 추가 설치해준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가 해당되며, 임차가구일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수리 공사 및 1년 이상의 거주를 동의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서류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의 우리구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후 구는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실내이동유형, 거주환경 상태, 개선요구사항 등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이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을 고려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주거편의지업사업을 통해 집수리를 받은 한 장애인은 “집안 곳곳에 있는 문턱에 걸려 넘어진 적이 많았는데, 이동 동선과 활동 범위에 맞춘 문턱 제거와 경사로 설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안전손잡이가 설치돼서 집 안에서의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장애인가구의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주거편의 시설을 지원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약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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