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외국인 합법 고용 협약 체결
오는 6월부터 시범 입국해 근로예정
용인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몽골 우브스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농업분야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엔 이희준 제1부시장, 김정원 일자리정책국장, 이종필 농업정책과장, 춘룬치메드 우브스 주지사, 에르덴톡토흐 개발정책국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우브스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농업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교류 프로그램은 관내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관내 14개 농가에서 필요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를 파악했으며, 오는 6월부터 시범적으로 3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용인 관내 농가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농촌인구가 점점 줄고 고령화됨에 따라 농가에선 일손 부족이 가장 큰 걱정거리일텐데 이런 협약을 맺게 돼 고무적이다”며 “우브스주와 다방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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