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경기

부천시,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외래치료비 지원

산경일보 2022. 5. 10. 13:35
발병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 유도
▲ 마음건강케어 사업 안내문.

부천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비자의(非自意) 입원·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사건·사고로 조현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시 입원 치료는 물론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응급입원자, 행정입원자, 외래치료자, 2022년도 초진자다. 지원 대상 질병은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에 한한다.

 

지원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부천시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