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기간 1년간 연장
용인도시공사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고객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체결한 철도연계서비스 업무 협약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 협약 기간은 본래 2021년 5월 28일부터 1년간이었으나, 용인 특례시 지정과 더불어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위해 1년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는 업무 협약기간 연장으로 용인특례시 교통약자들은 보정역과 죽전역에서 교통약자 차량 이동 문의 및 휠체어 지원 서비스, 휠체어 열차 탑승 안전발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사장은 “이번 철도연계서비스 업무 협약기간 연장으로 관내 교통약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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