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산경일보 2022. 6. 6. 10:09
새로운 시각·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불편 해소한 사례들
수요자 중심 전기차 충전망·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
▲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시민신청1호 급속충전기(기후변화대응과).

서울시가 오랫동안 답습해온 관행이나 관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침체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이른바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7건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에서 추진한 사례 중 신청‧접수를 받아 1‧2차 예비심사와 서울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정책,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한 사례,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시행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최우수 ‘수요자 중심 전기차 충전소 구축’-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충전망 확충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전기차 10% 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시는 충전취약지역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볼라드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신유형 충전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민 신청을 받아 충전소 설치장소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노력으로 2020년 8387기였던 서울지역 전기차 충전기 수는 2021년 2만856기로 약 2.5배 증가했다. 시는 2026년까지 총 22만기 보급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차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 ‘토지보상법 적극 해석으로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지상 공사에 따른 지하상가 출입구 폐쇄로 불가피하게 영업피해가 발생한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례가 선정됐다. 

 

도로 지상구간 공사 중 지하상가 출입구 일부 폐쇄 결정으로 지하도상가 영업에 차질이 발생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가 제기됐지만 ‘토지보상법’ 상 보상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담당부서는 기존 관행을 따르기보다는 수차례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감사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토지보상법’의 보상범위로 적극 해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했다. 

 

우수 ‘장기간 방치 불법건축물 신속한 대집행’-암사나들목 인근 하천 제방에 10년 넘게 방치돼있던 불법 건축물을 적극적인 자료조사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철거(대집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미관을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해당 건물은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기존에 민원을 접수한 기관에서 설치 경위,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었다.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한강사업본부)로 이관된 이후 시 담당부서에서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환지 신구대조표 등 과거 자료들까지 면밀히 조사해 권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노숙인의 시설 인도, 환경유해 폐기물 적정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후 대집행했다. 이 사례는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적극행정 국민추천’을 받기도 했다. 

 

장려 사례로 선정된 4건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해 이면도로에 통학로를 확보한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상수도 분야의 위험성 평가 표준안을 수립한 사례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한 ‘재생자전거’의 판로 확대를 위해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 사례 ▲공사현장의 안전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을 확대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 사례다.

 

한편,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미비 및 불명확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지원제도는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