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서강석 송파구청장, 취임 첫날 풍납동 주민과 소통

산경일보 2022. 7. 4. 10:37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 훼손하는 문화재청 강력 소송”
▲ 풍납동 주민과의 대화 진행 모습.

“저는 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 기쁨과 애환을 같이 할 것입니다. 특히 풍납동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애환이 많습니다. 문화재 보존 중요하나 이에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문화재 정책은 현 시점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구청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 법의 심판을 구하겠습니다”

 

이는 1일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민선 8기 구청장직을 수행한 첫날 ‘1호 풍납동 주민과의 소통 시간’ 을 가진 자리에서 보인 결연한 의지다.

 

이어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복 추구권이 박탈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례를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서 구청장의 평소 소신,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겠다’는 결연한 실천의지,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단의 모습을 본 주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뭔가 송파의 새로운 변화, 기대를 갖게 한다며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구민과의 첫 소통의 시간은 오후 5시 30분 구청장 접견실에서 50여분 가까이 진행되었다. 

 

서 구청장은 “다툼 제기는 주민이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다. 구청 차원에서 모든 걸 열어놓고 법적 검토를 통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 아래 주민들의 기본권을 규제해 오고 있는 것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 이젠 시대가 변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간 이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이 아니다. 시민의 기본적 사유 재산권 행사, 행복 추구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오랜 원성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노릇으로 이젠 바뀌어야 한다. 누굴 위한 문화재청이냐. 주민들은 그 동안 문화재청을 찾아 하소연도 하고 화염병 시위도 하였다고 들었다. 이건 능사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만 수단은 법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다”라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 한강변 일대를 파면 어지간한 곳에서는 토기가 나온다”며 “보존가치가 없음에도 문화재청의 중지 요청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다. 이에 따른 발굴 비용은 국가가 아닌 시행사에게 부담 지운다. 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사 중지에 따른 하세월의 공기 연장, 막대한 비용의 발생 등 입주민들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문화재로서 역사적 보존 가치가 큰 것은 당연히 보호, 보전되어야 하지만 지역 내 진주아파트의 경우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부뚜막이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들여다보면 문화재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기념물의 경우 절터, 성벽터, 궁터, 조개무덤으로 열거돼 있다. 여기에는 ‘집터’는 없다”며 “땅을 파면 다 집터이기 때문에 (집터를 법에 넣으면)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문화재에서 ‘집터’를 빼버린 것” 아니겠느냐.​ 문화재보호법 입법취지를 보면 ‘집터’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0년 전 ‘집터’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현 시대에 2700세대의 삶을 중지시키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 아니냐”며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력 일간지 출신 전 문화재 담당기자는 “문화적 가치가 큰 풍납토성의 땅은 국가가 사서 보존해야 마땅하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풀릴 기미가 없어 희망이 없다. 해법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절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즉 아파트 지은 곳은 이미 유적이 파괴된 곳으로 유적은 부존재 한다. 기존의 진주,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 군사적 문제만 없다면 그 자리에 50~60층 초고층을 짓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주변 땅을 흡수해 대토개념으로 유적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박물관 건립 등을 할 수 있다. 시대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점진적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송파구청은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는 지난 달 28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삼국시대 도자기 파편, 집터 등이 나온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 문화재 보호처분에 대해 보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