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경기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산경일보 2022. 7. 6. 11:22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1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366,10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단, 최근 3년 간 세대주(세대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