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완화 위해 1년간 1% 이자 부담 지원도
서대문구가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월 1일부터 300억원의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 밀착 지원에 뜻을 함께한 금융기관(우리·국민·하나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가 7억원, 우리은행이 10억원, 국민은행이 5억원, 하나은행이 2억원을 출연해 총 24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300억원 규모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1인당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대출 1차년도 이자 중 1%를 지원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매출실적증명서(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1577-6119)에서 상담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관내 우리은행(서대문구청·연희동·독립문지점, 홍제동·신촌금융센터)이나 국민은행(연희동·홍제동·남가좌동·모래내·서대문·신촌지점), 하나은행(신촌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신촌·이대 상권(대현동, 창천동) 내 상가에 대해서는 추가 신용평가를 거쳐 보증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의 실행기관은 우리은행이다. 단, 해당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서대문구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특별보증 이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소상공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9월 중 187억원 규모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단계에 들어섰지만 많은 중소상공인 분들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번 신용보증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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