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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300억원 규모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신용보증 지원

산경일보 2023. 4. 27. 10:23
이자 부담 완화 위해 1년간 1% 이자 부담 지원도
▲ 서대문구 특별보증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국민은행 강미정 중부그룹대표, 서울신용보증재단 김승영 상임이사, 서대문구 진경식 부구청장, 우리은행 조세형 기관그룹장, 하나은행 박영미 서부영업본부지역대표.

서대문구가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월 1일부터 300억원의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 밀착 지원에 뜻을 함께한 금융기관(우리·국민·하나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가 7억원, 우리은행이 10억원, 국민은행이 5억원, 하나은행이 2억원을 출연해 총 24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300억원 규모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1인당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대출 1차년도 이자 중 1%를 지원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매출실적증명서(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1577-6119)에서 상담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관내 우리은행(서대문구청·연희동·독립문지점, 홍제동·신촌금융센터)이나 국민은행(연희동·홍제동·남가좌동·모래내·서대문·신촌지점), 하나은행(신촌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신촌·이대 상권(대현동, 창천동) 내 상가에 대해서는 추가 신용평가를 거쳐 보증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의 실행기관은 우리은행이다. 단, 해당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서대문구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특별보증 이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소상공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9월 중 187억원 규모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단계에 들어섰지만 많은 중소상공인 분들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번 신용보증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