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 시 번호판 반환되며 상습체납자 차량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체납처분 추가 진행
하남시는 오는 28일에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남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협조하여 체납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 차량인도명령 ▲ 강제견인 ▲ 공매 ▲ 운행정지명령 등 강도있는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한편, 하남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동시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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