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수목 정비.
서울 강서구는 내달부터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산림 및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에 나선다.
현행 건축법령상 주택 내 수목들은 법정조경 수목으로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 자체 정비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태풍 및 낙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이에 강서구는 주민 불안감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과 산림뿐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150세대 미만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위험수목 정비를 원하는 세대는 정비 신청서, 거주세대 전체의 동의서 및 대체수목 식재서약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공원녹지과에 신청하면된다.
단, 위험수목 정비 후에는 제거 된 수량만큼 대체수목을 심어야 하며, 대형목으로 성장해 위험이 재발되지 않도록 때죽나무, 매실나무, 단풍나무 등 높이 2~5m 까지만 성장하는 아교목을 식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공원과 산림 등 주민이 자주 찾는 등산로 인근 위험수목을 정비해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원 주변 주택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함께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직접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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