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최대 지원금 700만···오는 22일까지 신청받아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 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특례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지원 (0) | 2024.03.04 |
---|---|
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해야 (0) | 2024.03.04 |
안양시,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 (0) | 2024.03.03 |
수원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0) | 2024.03.03 |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 (0)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