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칼럼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산경일보 2024. 3. 21. 15:14
▲ 김영수 논설위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둥은 법치주의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국가 권력은 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서 불법으로 인하여 침해 받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수의 과반을 넘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가 공권력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검사를 탄핵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증교사 허위사실공표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인허가 사건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건으로 허가 서류에 당시 성남시장의 사인이 명백하게 되어있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을 저지른 지자체장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왔다. 

백현동 사건은 인허가시 대지의 등급을 상향하여 사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며, 성남FC사건도 마찬가지로 성남시장의 직위를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로 조만간 판결이 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반성 하기는 커녕 국회 제1당의 입법권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불법과 비리를 덮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불법 의도는 다행히 시행령을 통하여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한 미완성법률이 되었지만 이러한 행동과 생각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자녀 입시비리로 재판 받고 있는 조국은 조국혁신당 대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되어 검찰독재종식을 한다고 나섰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억울한 사정이 있나보다 하겠지만 적어도 조국과 이재명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법의 처벌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여 국회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로남불을 넘어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