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일조 목적
성북구가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1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진행한 교육에는 성북·돈암동 등 7개 동 소재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00명이 참여했다.
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수 강사 2명을 초빙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 유형별 중개실무에 대해 최신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중개역량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시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사회적 이슈 등 주제를 다양하게 편성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교육은 2년마다 개업(소속)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약 600명으로 구는 향후 이번 이수자를 제외한 400명을 2회(9월, 11월)에 걸쳐 교육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공인중개사는 최일선에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전문직업인”으로 “본 특별교육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형성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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