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산경일보 2024. 9. 10. 10:14
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컨설팅 등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GBSA 전경.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미코파워, (주)예스티, (주)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및 실증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AI, 모빌리티, 친환경 및 바이오비료 등의 분야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 협약을 체결한 3개사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경과원으로부터 기업별 최대 1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시제품 설계 및 제작, 시험분석, 마케팅) ▲책임보험료 ▲조기실증컨설팅 및 사업화(실증 시행에 따른 법률·기술 검토, 컨설팅, 국내외 규격인증 비용) 등이다. 

㈜미코파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수소전문기업이다. 하지만 SOEC 관련 제조 시설과 기술 기준 부재로 인허가와 제품 검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과원은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수하고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 해결에 나섰다. 이에 지난 7월 산업부로부터 ‘고체산화물 고온수전해(SOEC)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 생산’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 기술 검증에 나선다.

㈜예스티는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과 알칼리와 양이온 교환막(PEM) 수전해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비금속 촉매로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비금속 재질 배관과 피팅은 화학 물질에 강하고 부식에 잘 견디고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제는 금속 재질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주)예스티는 경과원의 컨설팅을 받아 지난 5월 규제 특례를 승인받아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준비하고 있다.

(주)아르고스다인은 무인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화재 감시와 학생 범죄 예방에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드론의 비행과 촬영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난해 3월 산업부로부터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도 제안할 예정이다.

경과원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기업의 유망 기술이 실증지원을 받아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빠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