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부터 중개보수 지원까지
동대문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정책으로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7월 ‘부동산정책 T/F’를 꾸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부터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인지액, 송달료 등)를 100만원 지원한다. 또한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자금을 가구당 100만원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구는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보증금 반환 소송비용으로 2억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 주거안정자금으로 3억원이 배정되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서 주택을 임차한 후 피해를 입은 구민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은 피해자 결정일 기준(▲’23 및 ’24 1분기 결정-1~2월 신청 ▲’24 2분기 결정-3월 신청 ▲’24 3분기 결정-4월 신청 ▲’24 4분기 결정-5월 신청 ▲’25 1월 이후 결정-6월 신청)으로 분산 운영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총 87명에게 1720만원을 지원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이 사업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한 달 월세액×100)’의 산식을 적용해 전세보증금으로 환산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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