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5년 지난 주택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등 지원···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용인특례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 신청은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공사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새시) 교체, 단열재 보강, 고효율 조명(LED)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열 회수형 환기장치 등이다.
추가 접수는 잔여 예산 9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면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건축주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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