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분회는 1월 8일, 기존 단체협약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신규 조문을 추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의 기본 정신과 틀은 유지하면서, 변화한 근무환경과 조직 운영 여건을 반영해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과 노사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조정 ▲유급휴일 확대(노조 창립일 신설, 형제·자매 사망 유급휴일 확대 등) ▲징계 방어권 확대(재심 청구: 7일 내 → 14일 내) 등으로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이신 김동연 지사님께서 늘 직원 복지 및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해 오셨으며, 이러한 뜻에 따라 2026년의 첫 걸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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