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포곡읍과 남사읍 일부 지역 주민 대상

용인특례시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8)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3층) 또는 이메일(joonseong5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 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주시, 흥천한우회와 소통···축산 현안 직접 청취 (0) | 2026.01.19 |
|---|---|
| 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지난해 5200여 명에게 돌봄서비스 12만 건 제공 (0) | 2026.01.19 |
| 성남시, 노후 소각장 대체 시설 건립 ‘순항 중’ (0) | 2026.01.19 |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현안 정부 지원 건의 (0) | 2026.01.18 |
| 공정식 하남 부시장 ‘50만 자족도시’ 향한 현장 중심 실무 행보 본격화 (1) | 202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