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 대출금액의 1%(업체당 최대 50만원)

수원특례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특례보증에 24억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40억원을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원액은 대출금액의 1%(업체당 최대 50만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1577-5900) 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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