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도시공사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 적치물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별도의 단속반을 꾸려 계고 후, 계약 해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민원 가운데 불법 적치물 민원은 지난해 기준 40%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야간·심야 계약 구간에 주간에도 무단이용을 위해 라바콘, 폐타이어 등 불법 적치물로 점거하는 방식이다.
전 구간 가운데 민원 다중 발생 구역인 영화·정자·연무·인계·행궁·우만·매탄2·매탄4·영통2·권선·구운동 등 4개 구 11개 동은 집중단속 구간이다.
이영인 사장인 “주차공간 문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개인의 사유화가 될 수 없다”라며 “철저한 단속으로 공공 주차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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