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업 신고 때 간판 정비까지 안내···불법 광고물 예방 기대

이천시가 개·폐업 이후 장기간 방치되는 불법 간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간판 사전·폐업 경유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민원인이 개업 및 폐업 신고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간판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 등을 상담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업 단계에서는 무단 설치를 예방하고, 폐업 단계에서는 간판 철거와 정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불법 간판 발생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정책 기조에 맞춰 사업자의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불법 광고물 난립 방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이천시 알리미’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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