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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불법 여객운송 행위 단속 실시

산경일보 2019. 4. 28. 14:43

군부대 인근‚ 주요 관광지 등 대상으로 단속활동 펼쳐



강릉시는 오는 5월부터 불법 여객운송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취약시기인 5~6월과 9~10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터미널, 강릉역, 군부대 인근, 주요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짐 없는 콜밴, 5인승 픽업트럭에 의한 여객행위, 렌터카, 리스 차량,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전세버스 불법 노선운행 및 상주 영업행위 등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여객운송 행위 등이다.

특히 강릉시는 불법 여객운송행위 단속과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밤샘주차, 차고지 위반, 영업구역 이탈 등에 관한 특별단속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강릉시는 2월 도내 최초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시작,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자체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