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수도권 및 환경 분야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내 업체들의 공장 집중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전환해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 내 업체들은 생산 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광주시 전역에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기존 산업단지 방식 대신 규제 기준인 6만㎡ 미만 범위를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인 공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척면 방도리 산35 일원 4만3865㎡ 부지에는 3개 업체의 공장을 한곳으로 집적화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산발적으로 입지해 있던 개별 공장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중복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공장 집적화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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