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한 농가만 해당
아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 중 이행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추가 이행기간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대상은 신규 신청자가 아닌 기존 적법화 추진 대상 중 절차 진행 중이나 기간이 부족한 농가로 기본적으로 측량이 완료되어야 하며 설계계약 완료 및 이행강제금 납부 신청, 위반건축물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한 농가만 해당된다.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는 건축설계 계약서와 측량성과도가 첨부돼야 하며 지자체와 지역축협, 축산단체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신청자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에 대한 농가별 개별평가 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건축설계가 계약된 농가는 해당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 대행하고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는 아산시청 허가담당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방문 시 작성 대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490농가이며 이중 272농가가 완료돼 완료율 55.51% 달성 중으로 전담팀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구성 후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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