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경기

[산경일보] 안성시‚ 주・정차 단속 강력 시행

산경일보 2019. 3. 3. 16:03

아양택지지구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안성시는 아양동 국민 임대 주택 사거리와 CGV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구간이다.

또한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는 9시부터 21시까지 유예시간(점심12시∼14시, 저녁18시∼20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아양택지지구 시티 프라디움 아파트 정문 앞에 무료로 임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돕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 678-282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