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처분 및 지급 제한
전남 함평군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윤행 군수는 7일 보조금 사업을 관할하는 부서장들을 따로 불러 가진 회의에서 “최근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둔 자들이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해 충격이었다”며, “우리 함평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또 “보조금은 순수 재정 부담사항으로,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는 군 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선량한 군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면서 “보조금을 눈먼 돈쯤으로 인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관련법령을 벗어난 목적 외 사용, 허위서류 작성․수령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반환처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페널티를 명확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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