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올해 3월부터 5L, 10L 소용량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일반종량제 봉투만큼 용량이 다양하지 않고, 20L만 판매해 쓰레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는 집안에 오랫동안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생활밀착정책의 일환으로 일생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구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재사용 종량제 봉투 5L, 10L, 20L를 관내 전 종량제봉투 판매소(376개 업소)에서 3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종량제 재사용봉투 5L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에서 최초로 제작 및 판매된다. 이러한 종량제 재사용봉투규격의 다양화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작은 용량의 종량제 재사용봉투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동일하며, 서울시 내(종로구 제외)에서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한 용량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활용할 수 있어 관내 쓰레기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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