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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 상기해서 반면교사로

산경일보 2020. 1. 13. 13:42


▲ 한선근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지난 2008년 1월 7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는 채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발화 폭발해서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이 뿐만 아니라 정화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중 질식사 하는 등 작업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많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해서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시 폭발해서 그 위험성이 크며 산소의 결핍으로 질식사 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 작업 시 화재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작업 전·중 환기실시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작업 중 정리정돈 등 안전수칙의 실천이 필요하며 밀폐 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 후 구조실시 및 보호 장비가 없을 때는 119에 구조를 요청해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또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 사용해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에서는 집을 장시간 비우고 들어와서 가스냄새가 날 때는 빨리 냄새를 없앨 생각에 선풍기 등을 사용하는데 이는 점화원이 될 수 때문에 위험하므로 창문을 활짝 열고 가스냄새의 원인을 차단하고 완전히 환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미덕을 가져야겠다.


과거의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안전사고를 잊지 말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