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부숙도 무료 검사.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무료 검사에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와 함께 잘 부숙시킨 퇴비를 500g 정도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종합검정실로 가지고 오면 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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