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경북

안동시, 읍면동 전담책임제 시행

산경일보 2020. 3. 2. 14:58


▲ 권영세 안동시장이 지난달 24일 안동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동시가 신천지 교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3대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안동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 중 대부분 환자는 신천지 교인과 관련이 있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3대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신천지 신도·교육생에 대한 자가 격리 해제 요건을 강화한다. 지난달 16일 신천지 안동지회 예배일을 기준해 2주간으로 정했던 격리기간을 경북도 역학조사관과 협의한 후 신도·교육생 전수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격리해제할 방침이다.


신천지 신도·교육생들의 소모임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현재 시는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문자를 1일2회 발송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에 협조하지 않고 모임을 가질 경우 해산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읍면동 전담 책임제’도 도입한다. 전담 책임제를 통해 자가 격리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동이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특정 모임에서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자가 격리자가 이동한다는 제보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된 분들은 지역사회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