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공무원 범위 축소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 연천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연천군의회는 제253회 임시회를 지난 24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3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3월 25일 1일간 안건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관련 부서 공무원들만 출석토록 결정했으며, 군민들의 방청 신청 또한 받지 않는 것으로 사전 안내하였다. 제253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일정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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