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급으로 소비 진작 효과 기대
▲ 진도군청 전경.
진도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660가구에 4개월분 약 15억원을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등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등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시설 수급자는 1인당 52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시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주민복지과(540-3131)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 광주호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성군‚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추진 (0) | 2020.04.06 |
|---|---|
|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0) | 2020.04.06 |
| 곡성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당부 (0) | 2020.04.06 |
| 호남대‚ 이문영 교수 ‘제1회 미래융합교육 웨비나’서 특강 (0) | 2020.04.05 |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다양한 동물 촬영 (0) | 2020.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