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북구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1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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