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교단 복귀 예정 교사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의무화했다.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 평등한 학교문화, 피해자 공감하기 등이며 최소 20에서 최대 5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2019년 성비위 징계 교원 재발방지 의무교육 실시 계획’을 각 학교 및 본청 각과, 직속기관 등에 공문으로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단 복귀 전에 왜곡된 성인식 교정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등 내용을 담은 재범방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비위 관련 징계 교원들은 해당 교육을 통해 학교로 복귀하기 전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 사건에 대한 자기책임감 강화, 피해자 공감능력 향상 등 개인의 성장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다.
시교육청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유쾌한젠더로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강사가 소속된 기관을 이번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의무교육은 전액 교육생 자비로 이뤄지며 행위유형별 맞춤형 개별교육으로 실시된 후 교육이수 확인서를 소속 학교에서 공문으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연수 이후에는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생 모니터링, 개별상담, 소규모 집단 상담 등 사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한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을 대면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및 여성단체 활동가, 교육전문직원 등 60명으로 구성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을 조직했다.
강사단은 지난 2월 워크숍을 통해 공동 강의안을 개발하는 등 역량강화 과정에 참여했으며 4월부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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