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백만원씩 지원
▲ 무안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재원인 군비 50억원을 투입해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00여명으로 3월 26일 기준 무안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주와 광업, 제조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주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무안읍, 삼향읍, 청계면 등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은 신청인들이 일시에 몰리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로 접수 일자를 따로 정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지급방법은 지역 내 자금 유출 방지와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무안사랑상품권인 선불카드로 제작해 오는 5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비 50억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껴서 마련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다”라며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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