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화진흥 일부개정조례안
금일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상정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이 반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끝내 표결에 부쳐졌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불참한 가운데 출석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성남시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신설 조항인 제21조 ‘첫출발책드림 사업‘은 성남시 거주 만19세 청소년중 도서관 및 공립 작은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돼서 있고, 만19세 해당연도에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연1회 성남시 발행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연 2억2500만원이 예산으로 상정돼서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문제점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무인도서 대출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본인 확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서 만 19세 청소년이 도서를 직접 대출하고 읽는다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담보할 수 없다. 또한, 만 19세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많은 19세 청소년은 대학입시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의 시기이다.
또한, 인터넷시대에 스마트폰 사용이 친숙하고 e-book을 보는 것을 선호하므로 본제도는 그 실효성이 모호한 상황이다.
또한 ‘2018년 11월 발간 성남시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출률이 가장 낮은 것은 14세에서 16세이며, 성남시민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장서 확보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한다.
무엇보다도,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에게 현금 살포식으로,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현 은수미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이다. 2019년 성남시 각 구청 복지재정 사업을 살펴보면 수정구 73% 중원구 78% 분당구 71%로 지역의 여러 현안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 북구청장은 복지예산이 71.4%로 재정파탄에 직면했다며 청와대에 복지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더 이상 현금 살포식 정권유지를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을 백만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성남시의회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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