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시설 등에 최대 70만원 지원
▲ 화순군 공직자 긴급방재단 체육시설 방역현장.
화순군이 2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령한 ‘영업 중단 권고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로, 행정명령 발령기간(3월 23일부터 5월 5일)에 영업‧운영을 중단하거나 영업‧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다중이용시설(이하 업소)이다.
자진 휴업업소는 물론 ‘모든 행정명령 대상 업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화순군 긴급지원금의 특징이다.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진 휴업한 시설만 지원하고 있다.
▲ 시설별 안내 및 접수처.
◇ 업소당 최대 70만원 지급…이달 8일까지 접수
군은 지난 3월 23일부터 종교시설,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6개 업종 378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원금은 업소당 50만원이고, 5일 이상 자진 휴업한 곳은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다. 신청서는 업소별 화순군청 관리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시설별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업소를 선정, 이달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중 신천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된 업소, 행정명령 시행(3월 23일) 전부터 휴업한 업소는 제외된다.
다만, 발령기간 중 영업정지 해제 후 행정명령 준수 업소는 포함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소비 위축,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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