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오산.
3월 20일 오산시청앞과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앞에서 광고대행사 하청업체 결제대금 관련 집회가 있었다.
스마트시티 오산은 2018년 07월 27일 오산시 오산동 222번지 일원 소재에 홍보관을 정식 오픈해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고, 약 3개월 후 10월 27일에 조합원 모집을 50% 완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조합원 모집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오산시청에 신청해 대기 중에 있으나, 학교 문제 등의 이유로 오산시와 화성시 교육청에 협조 서류를 보내 설립 인가를 서두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토지 소유권 문제로 타 건설회사로부터 소송도 걸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월 20일 집회는 업무대행사인 석정도시개발과 광고대행용역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A광고회사가 업무대행사에 광고대금을 청구했으나, 작년 10월, 창립총회를 마치고 11월 이후 광고대금을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결제를 받지 못해 A광고회사가 그 하청업체들에게 광고 제작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석정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속한 광고대금 지급에 대한 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A광고회사는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광고대금 지급이 중단된 이후 업무대행사에게 지속적으로 광고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업무대행사는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 모집 초창기 있었던 A광고회사의 일부 과실을 문제 삼아 수 십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광고비 부당청구와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A광고회사에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A광고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으며, 스마트시티 오산 업무대행사인 석정도시개발에게 광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광고회사의 도산위기에 처해져 있는 다수 협력업체들에게 지급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자금을 마련해 지급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할 협력업체 금액이 영세업체인 A광고회사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므로 하청업체들은 광고 업무 발주처이자, 정상적인 광고비 지급의 주체인 석정도시개발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직접 광고비를 청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해당 하청업체 광고비 대금 미지급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 조합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추후,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대응을 관심있게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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