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에 ‘中企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 조항 신설

광주 북구가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북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19일 열린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달 코로나19 기업체 피해조사 결과 경영자금 지원이 최우선 순위로 조사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북구는 오는 6월 제2회 추경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이르면 7월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간 업무협약을 맺은 후 대출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자금을 구하기 힘든 상시종사자 10인 이하 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그동안 소상공인만 해당했던 특례보증 지원을 이번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체별 최대 1억원 이내의 대출과 1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실질적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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