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의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되는 등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례는 지난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되었으며,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의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꼐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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