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료 바탕으로 내달까지 사실여부 확인
광주 남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68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남구는 9일 “부동산 거래신고와 당사자간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거래계약서를 비롯해 대금 지급 증빙 서류, 증빙 서류간 일치 여부 등 전후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68건이다.
이 중에서 60% 가량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점과 맞물린 아파트 단지 연관 거래로, 해당 아파트 단지는 효천1지구와 백운광장 주변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방림동과 월산동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가 많았으며, 관내 일부 오래된 아파트의 거래도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오는 7월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계약서 및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받은 뒤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과 일일이 비교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2%에서 최대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처분 결과는 7월 중순 이후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시로 정밀조사 대상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거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매수자와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39명에게 7,68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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