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교여자중학교 교직원 27명 대상

전남 보성소방서는 지난 10일 벌교읍에 위치한 벌교여자중학교에서 교직원 27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처치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으로 교직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직원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연 3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서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4분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이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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