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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산경일보 2020. 6. 11. 15:10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이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9736건에 9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경우 이체수수료가 없으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군민들이 기간 내 납부해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11개 읍‧면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고, 납부안내 문자발송과 마을종합방송 등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