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 관련 보조사업 담당자 대상

담양군은 지난 18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재정지급금과 관련된 군의 보조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의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균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 일일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또한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처분 횟수와 부정이익 가액에 따라 부정 청구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정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사회단체,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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