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형 및 민간주도형으로 나눠
전라남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을 도민과 공유해 도민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5GW 도민발전소 건립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민발전소는 전남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주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 사업자 주도의 민간주도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100㎿ 규모의 공공주도형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5GW 규모의 민간주도형까지 파급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주도형을 추진하는 전남개발공사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도 인재육성기금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도민발전소는 발전소 주변 도민이 자기자본금의 10% 이상과 총 사업비의 2% 이상(도민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SPC 지분에 참여하거나,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이 채권을 매입해 참여하는 발전소를 의미한다.
도민투자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기 위한 필수 최소 조건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도민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 늘어난다.
단 해상풍력 발전소는 총 사업비 규모가 크고, 기본 가중치가 태양광 및 육상풍력에 비해 높아 자기자본금 등에 대한 도민의 투자 의무비율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주변의 판단 기준거리는 태양광,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반경 1㎞ 이내다.
해상풍력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 이내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 범위의 육지다.
공공주도형 도민발전소 참여자격이 있는 도민은 발전소 주변의 경우 기준거리에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협동조합(5인 이상) 구성 후 주식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다.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은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으로서 채권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더 많은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1세대당 도민발전소 참여 금액을 주식형은 1000만~3000만원, 채권형은 500만~2000만원으로 제한하되 발전소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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