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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일보] 여주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

산경일보 2019. 3. 26. 13:01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여주시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주시가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요민원 키워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인되어,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치다.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에 소방시설에는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현재 단선인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배치하며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특히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4월 17일부터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시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