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제권으로 코로나19 위기 넘어 미래경제생태계 주도
인천시는 23일 인천공항공사, 인천경제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출범을 알렸다.
이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출범식은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통해 인천을 세계 항공산업 혁신도시 및 공항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기관들의 협력분야를 명확히 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공동협력 협약체결을 통해 인천시와 참여기관들의 의지를 명확히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인천공항경제권을 선포하는데 의미가 있다.
시는 인천공항경제권을 1·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금일 출범하는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와 3개 실무분과협의회, 그리고 공항인프라·항공산업·항공물류·관광·교통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관세청, 출입국사무소, 검역사무소 등 CIQ관련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인천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확립해 인천공항을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미래산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거번넌스 체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공항경제권을‘공항의 네트워크를 주변지역(도시)의 경쟁력과 연계해 연관 산업 생태계로 확장 발전시키는 공항과 도시의 연계 생태계’로 정의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전략 분야로 법·제도 개선, 직접경제권 육성, 배후경제권(인천전역)을 연계해 공항경제권을 추진한다.
법·제도 개선은 향후 단일법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윤관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사업, 항공전문인력양성, 공항경제권을 위한 주변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제10조)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산업 교육훈련,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직접경제권 육성은 공유경제형 항공정비시설·장비센터 구축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는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물류단지, Reshoring 산업단지 등 영종도 하늘도시 유보지 개발 추진 등이 해당되며, 인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배후경제권은 항공산업 산·학·연 연구단 산업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항공정비산업 전문인력 사다리형 통합교육체계 구축 등 항공산업 교육훈련지원, 수도권매립지 도심항공교통 실증인증단지 조성 및 인천공항 연계 실증비행노선 사업 등 미래산업으로 구분해 육성·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직접경제권과 배후경제권의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 선도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사업 확대와 함께 미래사업 등을 발굴해 연내에 참여기관이 함께 수립하는 마스터플랜과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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